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사

관련부처 : 소방청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개요 소방대상물의 고층화, 지하화, 복잡화 현상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으로써, 1500m² 이상의 건물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거나 특정 건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돼 그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자격제도 수행직무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 건축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기취급 감독 등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위험물제조소 등의 완공검사·위험물 안전성능시험 및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건축물 소유자 등이 위탁하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업무 등을 주요 직무로 함 ※ 연면적 5,000m²이상의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의 경우 16층 미만 제외) unsplash 시험정보 응시자격 o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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