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관세사

관련부처 : 관세청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관세사란 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관세사의 직무를 대행함 수출입 신고는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을 알기 어렵고, 국가간 무역에서 HS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상품을 분류하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분류가 쉽지 않으며, 세관의 입장에서도 수출입신고서 등 관계서류의 작성과 구비서류의 정확을 기할 수 있어 업무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음 하는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1의2. 「관세법」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 보고서의 작성 관세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2의2. 「관세법」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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