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정의 및 관련근거 1.자격정의•"유소년스포츠지도사"란 유소년(만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를 말함)의 행동양식, 신체발달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해당 자격종목에 대하여 유소년을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2.관련근거•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내지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내지 11조의 3(연수계획)•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 내지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ㅇ 응시자격 공통사항-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 구비 및 서류 제출- 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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