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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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 심의·의결대상이 되는 의안을 발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을 심의· 확정하며, 행정 업무를 감사·조사한다. 수행직무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주재하거나 참여한다.· 심의·의결 대상이 되는 의안을 발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을 심의· 확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를 감사한다.·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범인 조례를 의결한다.·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을 의회에 출석시켜 시정질문을 한다. 과정 및 훈련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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