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분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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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직무 관련법령에 따라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원가계산용역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 입찰,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공기업 또는 사기업의 구매 및 판매가격결정부서, 견적입찰 담당부서, 공정관리담당부서에 소속되어 원가계산에 관한 다음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로 함.1) 기획재정부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관련 계약예규와 행정자치부 소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관련 예규와 국토교통부 소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령” (이하 “개발환수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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