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수상구조사

기본정보 여기를 눌러 팬이 되어 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개요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받은 자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수상구조사) ①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탄생 배경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는 국가자격으로 신설”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수상안전강화를 위하여 수상구조사 자격제도를 신설 수행직무 및 혜택 - 수상구조사는 전국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2018 이후) unsplash 시험정보 응시자격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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