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자격명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관련부처 : 해양경찰청 시행기관 : 해양경찰청 기본정보 여기를 눌러 팬이 되어 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개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제정되었으며, "동력수상레저기구"라 함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의 부착 또는 분리가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근거법령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제6조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의 종류와 구분 1. 일반조종면허 가. 제1급 조종면허 수상레저사업의 종사자, 일반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이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나. 제2급 조종면허 요트를 제외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일명 제트스키),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등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2. 요트조종면허 요트를 조종하는 자 또는 요트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이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수상레저안전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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