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직 공무원


간호직 공무원

근무처 및 담당업무 간호직 공무원 시험과목 8급 시험과목 지방직 : 필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 간호관리] 서울시 : 필수과목 [생물, 지역사회간호학, 간호관리학] 응시자격 응시연령 적용 기준 1. 응시 상한 연령은 없음[학력, 경력 제한 없음] 2. 특별채용의 경우 직렬 및 지역에 따라 응시연력이 다를 수 있음. 3. 경찰(경찰청), 군무원(국방부), 국정원 직원 등은 신체활동, 계급질서 등의 업무 특성을 이유로 응시상한연령을 유지하고 있음. 4. 응시연령은 연도단위(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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