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공무원


교육행정직 공무원

근무처 및 담당업무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과목 9급 시험과목 -필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 선택2과목 [행정학개론, 행정법총론, 교육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7급 시험과목 -필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국어(한문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응시자격 응시연령 적용 기준 -특별채용의 경우 직렬 및 지역에 따라 응시연령이 다를 수 있음. -응시연령은 연도단위(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 없음. 응시자격 및 응시 횟수 +국가직 : 거주지 제한 없음 / 지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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