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능사 Craftsman Broadcasting Communication


방송통신기능사 Craftsman Broadcasting Communication

자격명 : 방송통신기능사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본정보 개요 유선방송설비부문의 국제경쟁력과 산업 및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적응력을 높이고자 유선방송설비를 조작, 유지·보수할 수 있는 숙련기능인력을 양성·공급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변천과정 1979년 반송기기기능사2급으로 신설(대통령령 제9278호, 1979.1.6)-->1991년 전송설비기능사2급으로 변경(대통령령 제13494호, 1991.10.31)--> 1995년 유선방송설비기능사2급으로 변경(대통령령 제14783호, 1995.10.16)--> 1998년 방송통신기능사로 변경(대통령령 제15794호, 1998.5.9) 2009년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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