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한국수어교육능력검정시험

자격명 :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시행기관 : 한국생산성본부 기본정보 개요 한국수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4조 제1항라목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자격 2급을 취득하려는 사람을 위해 시행합니다. 시험정보 응시자격 응시 자격과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 단,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라목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응시일 전에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수료하여야 합니다.(「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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