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

자격명 : 해상무선통신사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본정보 변천과정 수행직무 •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시행에 필요한 무선전화설비 및 보조설비 - 선박 및 해상에 개설하는 안테나공급전력이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 외부의 전환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술운용 - 레이다 - 선박 및 해상에 개설하는 안테나공급전력이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 그 밖에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항공기국과 항공국의 무선설비의 운용은 제외한다)으로서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이상의 지휘 아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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