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산업기사 Industrial Engineer Cadastral Surveying


지적산업기사 Industrial Engineer Cadastral Surveying

자격명 : 지적산업기사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 가능 종목 기본정보 개요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법률적으로 확정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엄격한 규제 하에서 토지에 대한 물권이 미치는 한계를 정하는 사법적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적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고, 측판측량, 경위의 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 측량, 사진측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제정 변천과정 ‘74.10.16. 대통령령 제7283호 ‘83.12.20 대통령령 제11281호 ‘98.05.09. 대통령령 제15794호 ‘04.12.31. 노동부령 제217호 현재 지적기사2급 지적기사2급 지적산업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1급 지적기능사1급(제도) 지적기능산업기사 지적기능사1급(공부) 수행직무 지적측량에 따른 지적 측량계획을 수립하고 등사도 작성, 소도작성, 현지측량, 측량원도 작성, 면적측량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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