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공무직 근로자(시설관리원)채용 공고


창원지방법원 공무직 근로자(시설관리원)채용 공고

창원지방법원 공고 제2021 – 23호 ※ 공무직 : 법원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 담당 직무에 대한 상세내용은 【붙임】직무기술서를 참조 가. 신 분 : 공무직(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정 년 : 만 60세 다. 근로계약기간: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행정예규)에 의함 근로계약기간 : 정년까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수습기간 :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 ※ 수습기간(3개월) 중 업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채용(정식채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라.보 수 기본급 : 월 기본급(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1,914,440원을 지급(예정) - 2021년도 기사(2등급) 시급은 9,160원이므로 9,160×209시간으로 기본급을 산정하여 지급 자격수당, 정액급식비, 법정수당,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는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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