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건설기계조종사의 근무경력을 관리하여 개인택시면허 신청을 위한 경력증명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의2(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위탁)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대상 1종 대형면허로 조종 가능한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기,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콘크리트 믹서 트레일러 절차 경력관리업무 경력관리 신청 개인택시 면허 신청을 위한 경력증명서 발급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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