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 시험


항공종사자/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 시험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등이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해 항공분야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격시험입니다. 법적근거 ⦁항공안전법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공안전법 제109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응시대상 ⦁항공종사자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경량항공기조종사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시험과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제1항 및 별표5에 따른 과목 및 범위 합격기준 ⦁학과시험 : 과목..........

항공종사자/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항공종사자/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