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질병관리사


수산질병관리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을 제정하면서 도입한 제도로 수산질병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또 수산생물을 진료, 검안하기 위해서는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해야 합니다. 수산질병관리사 바다에서 물고기를 기르는 양식업 발달과 함께 질병도 복잡·만연되어 이로 인한 어업인 경연손실이 날로 증가 추세이고, 국내·외적으로 수산물에 대한 안정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전문가에 의한 물고기 질병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수산질병관리사란 기는 어업 육성법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쥐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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