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


건강가정사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 주관기관 ⦁여성가족부(문의: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과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s://www.familynet.or.kr/web/lay1/S1T424C426/contents.do) 『건강가정사』가 하는 일 건강가정사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5조) ➀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➁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➂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➃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➄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➅ 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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