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19호 1.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근무실적 우수시 근무기간을 5년으로 하거나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하며, 업무 성과가 탁월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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