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선임기준 및 자격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선임기준 및 자격

대상물 기준 다음 각 호에 공공기관 (단,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 설치대상인 공공기관 제외)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 근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내지 제5조 선임자격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같은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가목 및 나목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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