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소관부처명 : 문화체육관광부 실시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국어기본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함 응시자격 : 응시자격 제한없음 시험영역 및 시험방법 시험시간 가. 필기시험 나. 면접시험 합격자결정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전영역 총점 (300점)의 60퍼센트(18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면접위원별 점수의 합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필기시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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