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분양상담사

국토교통부 등록 2017-000776호 1. 개요 부동산분양시장 현장에서 일하는 분양상담요원들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고 분양상담업무의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부동산 지식과 전문적인 마케팅 기법을 습득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재)한국산업교육원이 주관·실시하는 부동산분양상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2. 목적 유휴화된 부동산을 개발하여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회사와 수요자인 고객들과 더불어 이익을 공유함과 동시에 지역의 중심적인 역할 및 지역경제에도 한몫을 담당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목표 분양하고자 할 대상물건을 정해진 일정기간 내에 최대한 상품판매율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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