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운송자』강습(자격취득) 교육 안내


『위험물운송자』강습(자격취득) 교육 안내

근거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근거 시행규칙 제78조(안전교육) 교육대상 신청자격 위험물 운송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위험물운송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결격 해당자 제외)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 만 15세 미만인 자 2. 정신질환자, 시각 및 청각장애인(단, 해당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 3. 팔, 다리가 없거나 쓸수 없는 사람 4. 기타 교육실시책임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사람 5. 동일 교육과정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상호간의 정상적인 언어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 근거 :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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