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소방안전관리자


2급 소방안전관리자

근거법령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근거 • 동법 시행령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응시자격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학고 졸업한 사람 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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