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26조에 따라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2022년 변경사항 안내 가. 문제지 형별 단일화 나. 지워지는 펜 사용 금지 2. 최소합격인원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 300명 3.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 3. 18.(금) 공단 휴무일(창립기념일)로 면제 및 어학서류 방문제출 불가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어학성적 인정기간은 2020. 1. 1. 이후 실시되고 2022. 3. 25.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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