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상담사


학교폭력상담사

학교안팎으로 왕따, 협박, 폭행 등으로 고통받는 청소년을 도우며,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마련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해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도와 학교폭력상담 전문교육 강사로서의 활동할 수 있습니다. 커리큘럼 자격검정 기준 2급 응시자격 1. 고등학교이상 졸업자(고졸검정고시합격자 포함) 또는 졸업예정자 2. 전문학사 이상 취득한 자 3.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 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70학점 이상을 인정 받은 자 4.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기관에서 75시간의 교육이수와 80%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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