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개요 1. 선임근거 및 목적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선임목적 :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함 2. 선임시기·기한·신고기관 1) 신고시기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전 또는 사업개시전 2) 신고기한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34조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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