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Certified Derivatives Investment Advisor)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Certified Derivatives Investment Advisor)

주요업무 투자자를 상대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관련 투자자보호교육을 사전 이수한 후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업무 수행 가능)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합격기준 : 응시과목별 정답비율이 50% 이상인 자 중에서, 응시 과목의 전체 정답 비율이 70%(70문항) 이상인 자. 과락 기준은 하단의 과목정보 참조. ⦁과목정보 : 시험시간 (1교시:120분) , 과목정보( 4과목:100문항) 응시대상 응시제한대상 (응시부적격자) 1) 시험에 합격한 후 동일 시험에 재응시하려는 자 2)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 제3-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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