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담교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정보 ⦁자격증명 : 전문상담교사2급 ⦁주관부서 : 교육부 ⦁시행기관 : 교육부 직무 ⦁학교나 지역교육청의 상담실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복지를 통하여 인성교육 담당 ⦁교우관계, 학습, 폭력예방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 또는 집단 상담을 통해 일탈이나 부적응 예방 자격요건 1.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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