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소방안전관리자


3급 소방안전관리자

근거법령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근거 • 동법 시행령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응시자격 가.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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