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분석사


부동산권리분석사

국토교통부 등록 2019-000446호 1. 목적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 법제하에서 등기의 부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부동산권리보험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음에 따라 효율적으로 부동산의 분석 및 권리보험의 유치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및 역량을 확보한 인력을 배출할 목적으로 (재)한국산업교육원이 주관·실시하는 분동산권리분석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자를 말한다. 2. 직무내용 부동산 관련 법률행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부동산권리보험의 홍보 및 상담을 통한 고객의 유치 및 금융기관 등의 직무관련 권리사고의 사전 에방적 업무수행을 주된 직무의 내용으로 하며, 더불어 부동산 분석이나 공적장부의 파악 등을 종 된 업무로 한다. 1) 부동산 거래의 선진화를 위한 부동산거래사고의 사전적 예방업무 2) 부동산 매매나 금융 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법률행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부동산권리보험의 홍보 및 상담을 통한 고객의 유치 3) 부동산 시장 및 분석을 통한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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