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CPA) 학점이수제도


공인회계사(CPA) 학점이수제도

개요 ⦁ 2007년 1월 1일부터 "학교 등에서 학점인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만이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에 모두 적용되는 응시자격입니다. ⦁해당과목의 학점인정 기준은 학교의 경우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다만,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과목 학위과정의 전공과목이 아닌 경우에도 그 내용이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해당과목 학위과정의 전공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이 아니면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학점이수 해당과목 및 학점이수 ⦁학점이수 해당과목은 ①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②경영학과목, ③경제학과목을 말하며,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해당과목별로 학점을 이수하거나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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