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경력자 제1차시험면제 및 부분합격제도


공인회계사 경력자 제1차시험면제 및 부분합격제도

개요 (공인회계사법 제6조)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일정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경력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2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 합니다. 제1차시험 면제 해당자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기업회계ㆍ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대학ㆍ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대리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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