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자격명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시행기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자격 도입 목적 및 취지 목적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입 취지 방사선은 인체를 비롯한 자연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치료하는 등 의료 및 산업 분야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음. 이에 따라 방사성 동위원소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할 때 이것의 취급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을 소지한 의사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 안전성을 높이고자 면허 제도를 제정하였음. 직무 내용 각종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원자로와 사이클로트론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 내는 방사성동위원소를 환자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위치한 원격요법장치를 이용하여 투여한 뒤 몸 안에 퍼진 극미량의 동위원소들이 내놓은 방사선을 측정하는 등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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