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거환경사”란 거주자의 의식과 행동을 분석하고 거주환경에 대한 조사, 기획, 관리, 평가, 지원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사)한국주거학회의「주거환경사 자격검정 관리·운영규정」에서 정한 자격검정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시험 수수료 - 필기 : 40000 - 실기 : 40000 시험시기 각 시·도별 매년 1회 실시 응시자격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관련학과, 관련직무분야, 졸업자등, 졸업예정자 등의 응시자격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표 <응시자격 참고사항>과 같다.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관련학과의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은 1년 이상 실무에 종사(2년제는 2년 이상)한 자 ⦁관련학과의 4년제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관련학과의 대학원 졸업자 또는 그 졸업예정자 ⦁1차 시험의 면제자격은 1차 시험 합격 후 2년 이내인 자로 한다. 단, 1차 시험 합격자발표일로부터 2년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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