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교육 고용촉진교육


국비교육 고용촉진교육

정의 "고용촉진교육"이란 정부와 자치단체가 저소득층과 실직자에게 취업의 기회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에게 사설학원 등 교육기관을 주선해주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교육대상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생활보호대상자"라 한다) 모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모자보호대상자"라 한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8조 및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등의 전업지원대상자(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 실업자(중·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자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인 "비진학청소년"을 포함하되,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자재취직교육의 대상이 되는 실업자를 제외한다) 주부, 장애인, 갱생보호자 전역예정일로부터 1년이내인 장병 기타 고용촉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추천한 자 교육대상제외 실업계 학교 등에서 교육희망직종과 유사한 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또는 교육희망 직종과 같은 계열의 국가...


#국비교육고용촉진교육 #국비교육고용촉진교육교육과정 #국비교육고용촉진교육교육대상 #국비교육고용촉진교육교육수당

원문링크 : 국비교육 고용촉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