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정부위탁교육


국비지원 정부위탁교육

정의 "정부위탁교육"이라 함은 고용보험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으로서 매년 위탁교육사업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교육대상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부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15세이상의 실업자 2. 인문계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자 중 상급학교 비진학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위탁교육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2.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후 3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3. 고령인 자 교육실시자는 해당과정의 특성에 따른 모집기준을 마련하여 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교육생을 모집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과정 정부위탁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6월이상(700시간이상, 단 1년이상인 경우 1400시간이상)으로 한다. 교육실시자는 주간에 집체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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