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교육 자활교육


국비교육 자활교육

정의 "자활직업교육"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에게 조건부여로 제공되는 자활사업중 직업교육을 말한다 교육대상 만 15세 이상인 자로서 직업안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등록을 하고 직업능력개발교육을 희망하여 직업교육상담을 받은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 직업교육이 가능한 자 교육대상제외 현재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휴학중인 자 (야간대학, 방송대학, 사이버대학 재학자 예외). 다만, 만 15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학업의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수강 가능<이 경우 수당은 미지급> 실업자직업교육 등 국가지원 교육 및 노동부장관이 인·지정한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자 교육기간중 취업이 예정되어 중도탈락이 예상되는 자 교육이수(중도탈락 제외)후 다른 자활사업에의 참여 또는 적극적인 취업노력을 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교육과정 1월 이상 1년 이하(총 60시간 이상)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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