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담사 1급 자격 및 시험정보


가족상담사 1급 자격 및 시험정보

자격정보 ⦁자격명: 가족상담사 1급 ⦁자격종류 : 등록(비공인)민간자격 ⦁등록번호: 제2016-004503호 ⦁자격발급기관: 사단법인 한국가족관계학회 자격 정의 가족상담사는 한국가족관계학회에서 규정하는 필수 교과목을 학부나 대학원 및 그에 준하는 교육인정기관에서 이수한 자로서 소정의 필기시험과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업무 1급 가족상담사는 상담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2급, 3급 가족상담사의 훈련과 평가를 할 수 있다. 검정기준 (사)한국가족관계학회와 (사)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는 가족상담 활용능력이 뛰어난 전문가로서 가족상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준전문가 수준으로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가족에 대한 진단 및 평가와 가족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2급 가족상담사의 훈련과 평가 책임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 여기를 눌러 팬이 되어주세요 저에게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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