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관리사 1,2급


주류제조관리사 1,2급

자격명 : 주류제조관리사 소관부처 : 국세청 시행기관 : 국세청 자격도입목적 및 취지 「주세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자격시험, 주류의 제조·관리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주세 업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현대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주류 소비량이 증가하고 주조와 관련된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주류의 제조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주조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전문인이 필요하게 됨. 직무내용 맥주, 청주, 탁주 등의 주류를 제조하는 주류제조장에서 각 공정으로부터 시료를 채취한 후 소정의 방법으로 화학분석실험을 실시하여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주정도수(알콜 함유량)를 측정하고, 작업현장을 순회하면서 양조작업을 지도ㆍ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함. 자격 취득 요건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응시자격 -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1. 정신질환자 또는 심신박약자 2. 감염병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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