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자격증 정보와 취득방법 안내


통신사 자격증  정보와 취득방법 안내

기본정보 개요 통신사는 해상에서 인명의 안전과 재화의 보존을 위해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조난, 긴급, 안전통신 및 일반통신을 운용하고 통신장비에 대한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통신사가 되려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무선통신사와 구분하여 선박통신사라고도 하며, 통신사는 1급 통신사, 2급 통신사, 3급 통신사, 4급 통신사로 구분된다. 수행직무 (1) 선박통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통신 및 방송장비의 운용 및 보수에 관련된 기술적 업무와 통신 송·수신 업무를 수행한다. (2) 통신설비를 갖춘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통신과 비상무선통신을 운용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3) 해상에서 인명의 안전과 재화의 보존을 위해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조난, 긴급, 안전통신 및 일반통신을 운용하고 통신장비에 대한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특징 (1) 통신사는 크게 전파통신급과 전파전자급으로 나뉘며, 1급 통신사, 2급 통신사, 3급 통신사, 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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