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정보 및 취득방법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정보 및 취득방법

개요 문화예술교육사란, 예술가로서의 전문성과 교육가로서의 역량 및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의 의미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자격제도이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근거 법령으로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취득 후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 집, 전수회관 등의 국공립 교육시설에 취업해볼 수 있다. 또한 향후 다양한 민간영역에서의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교육사 1급, 2급의 차이 문화예술교육사에는 1급, 2급이 존재하며 1급이 2급보다 수준 높은 교수활동과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의 기획 및 관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2급 취득 후에는 주로 학교, 주민센터 등의 교육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1급 취득 후에는 박물관, 공연장 등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사 2급의 경우 특정 교육과정의 이수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1급의 경우 2급을 취득한 후 5년의 실무경력과 14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 취득할 수 있다. 따로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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