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관리사 응시자격 및 검정방법


전통시장관리사 응시자격 및 검정방법

자격정보 ⦁자격명 : 전통시장관리사 ⦁자격의 종류 : 등록민간자격(등록번호 : 제2013-0572호) ⦁자격발급기관 : 한국능력교육개발원 개요 전통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되면서 종전의 재래시장이 변경된 것이다.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수,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 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에 필요한 전통시장관리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경영, 유통, 마케팅, 영업관리, 시장운영, 점포운영, 고객만족, 전문특화 등 관리 작업을 수행하는데 목적을 둔다. 여기를 눌러 팬이 되어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응시자격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연령, 학력, 경력에 관계없이 응시 가능하다. (단, 외국인의 경우도 가능하지만, 통역 없이 우리말이 가능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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