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자격명 :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시행기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자격 도입 목적 및 취지 목적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입 취지 발전용원자로의 건설 증가 등 원자력산업의 발전으로 인체를 포함한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많은 주의가 요구됨. 원자로에서 사용한 핵연료의 대부분은 재활용되지만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전문지식과 기술을 소지한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자격제도를 제정함. 직무 내용 -원자로의 핵연료 교체계획에 따라 반입되는 핵연료를 수송, 저장 -연소된 연료를 제거하고 새로운 핵연료를 장전하며, 장전 정밀도와 조립상태를 시험하고 재조립 -폐기 핵연료를 수송하여 저장소에 저장하고 오염된 조작 기기와 공구의 제염작업 수행 자격취득요건 면허시험에 합격면허를 받으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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