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Certified Securities Investment Advisor)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Certified Securities Investment Advisor)

주요업무 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46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속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거나 영 제7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관련 투자자보호교육을 사전 이수한 후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업무 수행 가능)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합격기준 : 응시과목별 정답비율이 50% 이상인 자 중에서, 응시 과목의 전체 정답 비율이 70%(70문항) 이상인 자. 과락 기준은 하단의 과목정보 참조. 과목정보 : 시험시간 (1교시:120분) , 과목정보( 4과목:100문항) 과목정보 세부과목정보 과목번호 과목명 문항수 세부과목명 문항수 총 과락 1 증권분석 15 8 경기분석 6 기본적 분석 5 기술적 분석 4 2 증권시장 20 10 유가증권시장 8 코스닥시장 3 채권시장 7 기타 증권시장 2 3 금융상품 및 직무윤리 30 15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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