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사


환지사

자격명 : 환지사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시행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자격 도입 목적 및 취지 목적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입 취지 농지개량사업 실시에 따른 재산권침해 및 권리관계 등의 분쟁을 해결하고 토지구획정리와 그에 대한 보상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갖고 공정한 농지개량 사업을 수행하고자 자격이 제정됨. 직무 내용 농지개량 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따른 토지구획정리 및 그에 대한 보상을 담당하게 된다. 즉, 토지소유자가 농지개량 사업으로 인해 새롭게 구획·정리된 토지를 배당받으면서 생기는 손해를 경제적으로 평가하여 환전해 준다.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 제반 권리를 처리해 준다. 자격 취득 요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환지사 시험에 합격하여 환지사 자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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