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권유대행인 (Securities Investment Solicitor)


증권투자권유대행인 (Securities Investment Solicitor)

주요업무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등을 제외한다.) 및 영 제7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 ※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제외)에 대한 매매체결 및 투자자문 업무 종사 불가(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 합격 필요)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합격기준 : 응시과목별 정답비율이 40% 이상인 자 중에서, 응시 과목의 전체 정답 비율이 60%(60문항) 이상인 자. 과락 기준은 하단의 과목정보 참조. 과목정보 : 시험시간 (1교시:120분) , 과목정보( 3과목:100문항) 과목정보 세부과목정보 과목번호 과목명 문항수 세부과목명 문항수 총 과락 1 금융투자상품 및 증권시장 30 12 금융투자상품 10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10 채권시장 6 기타 증권시장 4 2 증권투자 25 10 증권분석의 이해 15 투자관리 10 3 투자권유 45 18 증권 관련 법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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