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활교육사 2급 자격 및 시험정보


가족생활교육사 2급 자격 및 시험정보

자격정보 ⦁자격명: 가족생활교육사 2급 ⦁자격종류 : 등록(비공인)민간자격 ⦁등록번호: 제2016-002860호 ⦁자격발급기관: 사단법인 한국가족관계학회 정의 가족생활교육사는 한국가족관계학회에서 규정하는 필수 교과목을 학부나 대학원 및 학점인정기관에서 이수한 자로서 소정의 자격시험과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업무 2급 가족생활교육사는 가족생활 전반에 걸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수행하며, 가족생활교육사의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필수 교과목 1. 가족학 및 가족관계 관련 과목(2과목): 가족학, 한국가족론, 가족관계, 부부관계, 결혼과 가족, 가족발달, 건강가족(가정)론, 한국가족생활문화 2. 인간발달 및 인간의 성 관련 과목(1과목): 인간발달, 발달이론, 아동발달, 청년발달, 중·노년기 발달, 노년학, 발달이론, 부부의 성 3. 가족자원관리 및 가족복지 관련 과목(1과목): 가정경영, 가족자원관리, 가정경제, 가족법, 가족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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