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통신사

자격명 : 통신사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시행기관 :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자격 도입 목적 및 취지 목적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입 취지 산업발달에 따라 해상을 통하여 운송하는 대외교역상품의 물동량이 증가함으로써 해운산업이 발달함. 해운산업의 발달은 선박의 통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선박운항을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선원법으로 통신사 자격을 제정함. 직무 내용 -선박통신에 대해 책임을 진다. -자동화 선박에서 항해, 기관 및 전자장비 전문분야로 구분하여 운항 관련 업무를 수행 -선박에서 무선전신 또는 무선전화를 이용해 선박의 항해안전과 수송에 필요한 통신을 수발함 -공중통신의 취급, 무선기기의 취급·보수·유지와 무선부의 장비·용품정비 및 관리 -항해 중 무선부에 근무하며 통상의 업무연락 및 다른 선박이나 육지와 무선통신 담당 -육상해안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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