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해설사 취득정보


자연환경해설사 취득정보

개요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등 생태 우수지역을 찾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생태해설·교육, 생태탐방 안내를 하는 해설사입니다. 자연환경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양질의 해설사 양성을 위해 환경부는 자연환경해설사(12.1)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자연환경해설사란 자연환경해설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연환경보전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해설·홍보·교육·생태탑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59호] 자연환경해설사 제도 추진 목적 ⦁ 생활여건 개선 등으로 국민들의 생태관광 체험 관찰욕구 증대로 생태우수지역을 찾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생태해설 및 안내 필요 ⦁ 자연환경해설사 양성을 통해 지역경제(일자리) 활성화와 청년실업 해소 및 실버 일자리 구축 관련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 제59조의 2에 따른 환경부 고시 제2017-30호 ‘자연환경 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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